일방적인 직장갑질 계약만료 퇴사 요구

직장갑질 퇴사

일방적인 직장 갑질 퇴사 요구 사례

Q-1

안녕하세요, [ 입사 19.3 / 퇴사 20.12.11 예정 / 5인 이상 사업장 ] 찾아보니 계약 만료로 계약서 재작성하는 이유는 해고나 권고 사직일 경우 회사 지원금이 끊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계약으로 가자는 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입사했었어야 심사 없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의 1.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등 4대 보험 신고가 뭘로 되어있는지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 명시 사항 등이 아닌 고용노동부 등에 전화하거나 사이트 로그인 등)

문의 2.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입사였다면, 계약서 재작성이 아닌 징계해고로 나가는 게 더 유리할까요?

문의 3. 해고로 퇴사 시,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다던데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하는 퇴사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직장갑질

A-1

1. 저도 4대보험을 다루지는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당 자료 관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노동부는 아니고요.

2. 무엇을 하는데 유리한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라면 징계해고(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해고되는 경우는 제외)이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하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뭐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다만 사회적으로는 만일 둘 다 가능하다고 하면 향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후자가 더 낫겠지요. 이직 시 전 직장 퇴사 사유 등을 물어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3. 구두통보는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본인이 이를 가지고 다투지 않으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만일 본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요(그러면 당연무효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해고 사실을 다른 기관에 확인해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 해고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받아두셔야 하는 서면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1-1 상세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고 계약 사항 확인해보니 계약서에는 근로 기한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나와있네요ㅠ / 문의 1. 정규직이었다가 퇴사 직전 계약 만료로 계약서 재작성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심사된다던데 문제없을까요?

퇴사요구

A-1-1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확인을 하는데요. 아마 회사와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계약직 근로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문제 될 건 크게 없습니다.

 

Q-1-2

실제로 계약직 근로로 전환하는 것이 계약서만 퇴사전에 재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ㅠㅠ

 

A-1-2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직전에 하시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부상 강제 퇴사 요구 산재 여부 사례

Q-2

1.본사 관리부 소속 회계세무 총무 일로 취업함. / 2. 현장 발령 및 현장업무 건축부 관리로 보직 변경됨. / 2-1 현장에서 근로 내역서 외 추가 시간 및 휴일 때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 3.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침. 저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지시당하다가 다쳤습니다. 치료비는 어느 정도 받았지만, 계속 다치고 안 좋은 상태라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재하려고 합니다. / 4. 2020년 1월 31일부로 본사랑 현장에 제가 있을 곳이 없다고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받았습니다. 대표(사장)한테 통보받을게 아니라, 본사 건축부 이사한테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건축부 이사한테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 5. 현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3년형을 받고 있으면, 약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결론은 추가 수당과 산재받고, 해고당하지 않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도 다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장갑질 산재

A-2

일단 산재신청을 먼저 하시구요.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는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해고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020년 1월 31일부는 2021년 1월 31일의 오기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인이 여기에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즉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해고 자체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일 채움 공제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등)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내일 채움 공제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질 퇴사 산재신청

Q-1-1

감사합니다. 산재 신청하고, 21.1.31일까지 일하는걸로 통보받았는데, 전 그렇게 못할 경우 2월에 근무지가 없는 경우 본사로 출근하면 될까요??^^

 

A-1-1

네, 권고사직서 등 본인이 자진해서 또는 사용자의 권고에 동의해서 사직했다는 문서는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되고요. 사용자가 권고사직하겠다는 내용과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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